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결혼 혼인공제 2024년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말정산때에 부부 각각 50만 원씩, 부부합산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인 혜택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결혼 혼인공제 대상, 서류, 방법

     

     

    결혼 혼인공제 대상

    연말정산 결혼 혼인공제 대상, 서류, 방법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이전에 받은 적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이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혼인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결혼 혼인공제 대상, 서류, 방법

     

    결혼공제 혼인공제를 위해서는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한 해당 연도에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연말정산 결혼 혼인공제 방법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서류를 업로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회사 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확대되는 정부 혜택

    2025년 확대되는 정부 혜택

     

     

    그밖에 2025년 부터 확대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