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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혼인공제 2024년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말정산때에 부부 각각 50만 원씩, 부부합산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인 혜택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마세요!
결혼 혼인공제 대상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이전에 받은 적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이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혼인공제 제출 서류
결혼공제 혼인공제를 위해서는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한 해당 연도에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연말정산 결혼 혼인공제 방법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서류를 업로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회사 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확대되는 정부 혜택
그밖에 2025년 부터 확대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병 봉급 월 150만원으로 인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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